[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제도의 추진으로 주택임대차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 계약 시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자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직거래인 경우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일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입자들은 참고 가능한 전‧월세 기준이 생겨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의 위치나 상태,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금이 책정되는 ‘표준임대료’ 등의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로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 정책과 공급 정책이 더욱 면밀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임대소득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임의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