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수감생활 2년 11개월 더 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34) 씨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대법 판결에 따라 2년 11개월여 동안 수용 생활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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