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 야당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징계 권고안이 내려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다혜 씨 아들이 서 모 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적 변동서류를 근거로 지난 1월 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당의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수한 ‘국회의원 학적변동 자료제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서 군이 다닌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 중복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교육청 관계부서 2곳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소홀과 국회의원 요구차료 처리 소홀 등이 주된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올해 1월2일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 가림 처리형식으로 익명 처리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그 외 학년·반·번호면제사유(해외이주), 이주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을 공개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해도 기타 정보와 결합해서도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히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경고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교 관계자들은 취학의무 면제처리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징계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자료제출에 관여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곽 의원은 “이런 식의 특정감사는 지나치다. 야당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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