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낙방한 토스뱅크(가칭)가 올 하반기 재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불쑥 솟아올랐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컨소시엄 구성에서 신한은행을 배제하고 지분 60%를 보유하게 되면서 총자산 5000억 초과 시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력 부족’ 지적과 함께 당초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이유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주사 전환과 현재 토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회사 신설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출범 시 자본금을 2500억원으로 하고, 2022년까지 1조2500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주사 구성은 총 8개사로 최대주주는 지분 60.08%를 보유한 비바리퍼블리카다. 토스뱅크는 당초 컨소시엄구성에서 신한은행을 포함했으나 향후 주도권 문제 등을 의식한 토스가 신한은행을 배제하면서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이 올라간 것. 다만, 이 때문에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총자산 5000억원 초과 ▲금융 자회사 1곳 이상 소유 ▲자회사 출자지분이 총자산의 50% 초과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1832억원으로 총자산이 아직 5000억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토스뱅크를 자회사로 두면서 60%의 지분율 만큼 출자를 이어가면 지주사 전환을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된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서비스의 간편송금·투자중재·지급결제 사업도 확대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 고려시기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초기자본금 기준으로도 비바리퍼블리카의 총자산 대비 출자지분 비중은 83%다. 지주회사 전환 요건인 50%를 가볍게 넘어서는 셈이다.

전월 24일~26일 실시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 전환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는 동안 토스뱅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전환 의무와 별개로 비바리퍼블리카의 ‘자격’여부도 토스가 넘어야 할 산이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울러 지주회사의 권리는 ‘자회사 관리’로 제한 돼 토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없게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회사를 분할해 지주사와 사업 자회사를 구성해야 한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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