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달 중으로 담판이 날 예정인 가운데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MP그룹은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가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질검사를 받아야하는 등의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MP그룹은 지난 2017년 당시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키로 하면서 일단 상장폐지 결정은 유예가 된 상태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정우현 전 회장 일가의 경영포기 약속을 받아내고 임원들을 사직 처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는 10일 개선기간이 끝나면 코스닥시장위는 MP그룹으로부터 개선 이행내역서를 통해 상장 적격여부를 살펴보는 실질심사에 들어설 계획이다.

문제는 MP그룹이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외부감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던 정기 주주총회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도 기한을 넘겨 오는 8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만약 이번 감사의견이 비적격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 이행 내역을 살펴보는 실질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MP그룹은 4월 중순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불거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올해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MP그룹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2018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MP그룹은 2018년 별도기준 영업손실 31억6100만 원을 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세우지 않으면 다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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