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4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고 2일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백원우 별동대’ 소속이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하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주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관계로, 검찰과 상호 협의 하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 절차로 진행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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