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만 가구에 40~100만원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에 들어간다.

2차 추경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2171만 가구가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이날 오전 중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경이 통과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안 관련 4개 상임위는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4조6천억원 예산 중 1조원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서둘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날 3차 추경안의 빠른 편성과 집행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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