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겨제=김다정 기자]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장벽을 9번이나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

지난달 기준 대기업 차별규제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이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 있다.

현재 두 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속한다.

한경연이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규제 개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되면 규제가 적용 가능한 30개에서 111개로 급증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 뿐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도 적용된다.

이같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제정된지 20년 이상이 된 규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이었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가장 오래됐다.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는데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였다.

또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10년 이상된 규제는 10건 중 8건(80.3%)에 달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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