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세청은 동시 세무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거듭하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 이에 발맞춰 국세청까지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은 국세청 자체 조사로 선정한 것인데 반해 이번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전수 분석하고 탈후 혐의가 포착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57명을 살펴본 결과 ▲부모 등 친인척에게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저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 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2일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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