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징계 건수 52건으로 2위, 경기북부청 25건으로 3위

▲지난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7층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경기남부청 52건, 경기북부청 25건 총 77건으로 18일 나타났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62건)이지만, 그 다음으로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유형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4건, 적발이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던 경찰관이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있는 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청 경찰관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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