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현직 부산 부시장 시절(2018년 7월~2019년 11월)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유 전 부시장이 다시 공직에 복귀했고, 이후에도 비위 행위를 계속 저질러온 것이다.

15일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시절인 지난해 9월 한신용정보회사 회사 A씨에게 추석선물 명목 한우 세트(개당 38만원)를 자신이 지정한 3명에게 자신 명의로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유 전 부시장 요구대로 선물 비용 114만원 상당을 대납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 A씨에게 ‘내가 쓴 책을 사서 내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챙 100권 총 198만원 상당의 재사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부산 경제부시장에 재직하면서도 1회 100만원 또는 한 해에 300마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 회장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1월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면서 이력서를 보냈다. 이후 업자는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음달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 자리에 앉혔다.

검찰은 금융위가 이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권한을 지닌 만큼 이들 간의 금품 매개 유착이 발생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혐의들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개입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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