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에 하면서 주택 매매자와 자치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는 집을 판 매도인에게 향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하면서 주택 매매자와 자치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는 집을 판 매도인에게 향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이 최근 아파트를 거래한 매도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은 통장과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서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단순 매수‧매도인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및 서울시 자치구는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자금출처 단속 이후 부동산 실거래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파구 측은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면서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도 구청에서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묻는 일이 있긴 했지만, 매도자의 자금까지 묻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증여를 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데 자금 관련 소명을 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주택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세청까지 나서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전수분석 등 사후관리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아파트거래까지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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