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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