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12월 결산 상장사 33곳이 비정적 감사의견 등으로 인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13곳이나 증가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외부감사 기준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부쩍 증가한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의 ‘2018연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5곳‧코스닥 28곳으로 총 33곳에 달했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사가 20곳(코스피 2곳·코스닥 1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5% 증가한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신한과 웅진에너지, 컨버즈, 세화아이엠씨 등 4개사가 의견 거절 감사의견으로,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코스닥 28개사는 모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한정 등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아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솔트웍스, 코다코, 에프티이앤이, 포스링크, 캔서롭, KD건설, 에이씨티, 파티게임즈, 데코앤이, 지와이커머스, EMW, 화진, 에스에프씨 등 16개사는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을 받았다.

또 모다, 에스마크, 지투하이소닉, 바이오빌, 피인텔, 파이넥스, 이엘케이, 와이디온라인 등 8곳은 범위제한‧계속기업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셀바스 AI, 경남제약, 코렌텍, 영신금속 4개사는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이의신청서 제출 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정적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올해 안에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제할 수도 있다. 올해들어 상장폐지 위기 기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로부터 적용된 새 외부 감사법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실 감사 시 회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외부 가사인의 감시가 깐깐해졌고, 이에따라서 한계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