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재심 8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 못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예상대로 불출석
"금융회사도 사모펀드 사태 공범" 인정해야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10시까지 제재 심의를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종료했다고 30일 밝혔다.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서였던 KB증권은 심의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심의개시를 못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오는 5일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철·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직접 참석했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예고한대로 불참석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오익근 현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KB증권 박정림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9시께 금감원에 도착했지만 시간 관계상 심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오는 5일 제재심에 다시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예상대로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제재심에서 금감원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뿐,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며 금감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제재심에서 라임 펀드 관련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도 DLF 판매 은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제재심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금융회사도 사모펀드 사태의 공범임에도 책임지지 않으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KB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중징계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재심이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미 조사하고 결정된 대로 금감원이 다음 제재심에서는 기존 징계안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중징계가 너무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사태의 공범임에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징계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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