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이자정산·민원 및 고소 취하 요구했다 논란
기업은행 “투자자의 오해에서 비롯돼…계속 소통하겠다”
대책위 “전액 배상 입장 변화 없어…요구 수위 높일 것”

▲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50% 선가지급을 제안하면서 민원과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이자를 정산해서 받겠다던 기존 입장도 취소했다.

19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대책위의 요구를 수렴해 선가지급/후 정산 동의서 및 보상절차의 안내 문구 일부를 수정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11일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투자 피해자들에게 보낸 선가지급 동의서와 보상절차 안내서에서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한 민원, 고소 및 소송 등을 취하해야 하며, 신규 민원, 고소 및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이미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투자자가 선가지급 50%을 받았더라도,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확정한 보상비율에 따라 다시 은행에 반환해야 할 때 선지급분의 이자에 대해서도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 기업은행 선가지급/후 정산 동의서 및 보상절차의 안내 문구의 변경 전과 변경 후 문구내용.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투자금 절반을 날리게 된 상황에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이사회 당일부터 계속 결정의 세부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차례도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더니 기습적이고 음모적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민원은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민사소송은 금감원에서 보상비율이 정해지면 그때가서 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중 택1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소와 고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기업은행이 어떤 자격에 의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기업은행은 TF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문구는 선지급 동의서가 아니라 동의서에 첨부되는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서에 포함된 문구였다”며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나오거나, 해외 자산운용사의 실사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주는 부분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오해하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 TF 회의를 통해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해프닝은 불필요한 문구를 동의서에 첨가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근본적으로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며 “향후 대책위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가지급 조치는 아직 이업은행과 피해자들의 간격을 좁히는데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위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액 배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과 정부에 대한 전액 배상 요구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가지급 신청은 총 3차례에 걸쳐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제공=뉴시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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