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는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전월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도 18일 간 갖고 있다가 뒤늦게 전일(31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김 의원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2020년 1월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한 대검 답변서를 전달했다.

이 대검 의견서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사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인사 계획이나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받지 못해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의견개진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게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인사강행에 나선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난 것임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대검은 이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월 13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국회 제출을 지연시켰다가 전일 보냈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당일이나 익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김 의원실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 ‘민감한 사안이니 검찰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으니 기다려 달라’며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윤 총장 답변을 움켜쥐고 있는 사이 전월 23일 중간간부로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 돼 지방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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