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1982년 전면 금지된 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심야시간대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한된 조건 내에서 예외적으로 2년간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될 택시 합승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기존 택시 합승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된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상당수 지역에서 출발하는 서울지역 택시를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로 이용하는 고객만 해당한다.

당분간은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서비스가 운영되고,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을 따로 받는 형태는 기존대로 택시발전법에 따라 금지된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하고, 택시를 타기전 앱에서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임은 동승자끼리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택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택시기사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내높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합승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 요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객의 안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시 지인 알림 기능, 24시간 불만 점수·처리체계 등이 충족돼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 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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