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롯데마트가 삼겹살 판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로 4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 오픈 가격할인행사에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할인비용은 물론 마트 자체 브랜드(PB) 개발 컨설팅 비용도 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납품업체에 넘긴 것이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A 돼지고기 가공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했지만 적자만 쌓이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총 5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병희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이런 제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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