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훈령규정 삭제요청
김학용 “보육현장과의 불통이 원인…고용부·복지부 대책 마련해야”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전국 30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규정이 시행 1년 만에 재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회장과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박향미 회장 등 임원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과 환노위 송주아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용희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2019년 1월부터 변경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되었고, 교육과정 별로 교육인원이 3천명이 넘을 경우 또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독소조항이 삽입 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져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는 공식적으로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 제2항 3천 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저출산 심화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 오고 있지만, 잦은 시책변화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한어총에서 건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니만치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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