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고령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나 세금감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어르신이 의외로 많다.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일반 저축상품은 15.4%(소득세 14%+주민세 1.4%)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 말 일몰(폐지)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자는 연금 우대통장을 챙겨봐야 한다. 급여 이체 통장 수준의 금리 우대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 대상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수령자이며,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0.1% 수준인 것에 비하면 높은 금리인 편이다.

급여 이체 통장처럼 연금 수령 통장으로 연 최대 1.5%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중에는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이 있다. 이 상품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창구에서의 해외 송금수수료 50% 우대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웰리치100연금통장’은 통장에 매달 100만원 이하 연금을 이체할 경우 최대 1.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첫 연금 수급자에게는 온천 무료이용권, 보이스피싱보험 등 부가서비스를 준다.

치매에 대한 고령자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금융사 신탁에 재산을 맡기는 자산가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이 2013년 내놓은 치매 안심 신탁상품의 인기가 많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신탁 관련 상담 건수 330건 정도다. 이중 노후에 치매 걸릴 것을 염려해 금융사에 재산을 맡길지를 고민하는 상담이 30~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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