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시중에서 유통되는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되면서 식품안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쇳가루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루나 분말, 환 형태의 식품 가공과정에서 자석으로 금속이물질 제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말·가루·환 제품을 제조 할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말·가루·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이번 조처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등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대장균 등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노니 원액 100% ‘노니주스’라고 속여 판 36개 온라인 쇼핑몰도 적발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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