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1곳 개인 대출자 중 28.7%만 전체 금리 혜택
제휴 카드·예적금 통장 개설 등 끼워팔기에 소비자 분통

▲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이미지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저금리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대출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카드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 11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케이뱅크)의 개인 대상 대출상품에 대한 최대 우대금리 적용률이 28.7%에 그쳤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5가지 유형(부동산담보, 전세, 신용, 월세, 동산담보)으로 분류하고, 이중 실적 조건부 금리우대 사항이 명시된 상품 205개를 선별해 분석한 결과, 전체 차주 734만5000명 중 모든 금리우대 사항을 충족해 전체 금리 혜택을 부여받은 차주는 210만7000명으로 28.7%에 불과했다.

금리우대 조건으로는 크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제휴카드의 개설과 월 30만원과 같이 일정액 이상 사용, 자사 통장으로이 급여이체, 자사 예·적금 개설과 일정액 이상 납입 자사 계좌를 통한 공과금 또는 관리비 납부 등이 있다.

은행은 실적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적게는 0.1%, 많게는 0.3%의 금리우대를 적용했으며,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폭이 최대 1.8%까지 적용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조건들은 모두 공개돼 있다”며 “고객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대출 과정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바지들은 이러한 금리우대가 부당한 끼워 팔기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에 필수적으로 가입 및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우대 조건 운영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우대 조건을 은행법이나 감독 규정상의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송재호 의원은 “금리우대를 명목으로 대출과 다른 상품의 이용이 전제가 돼야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강압적 자발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며 “은행권의 입장과 소비자간의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카드의 사용액이나 예·적금 예치실적과 같이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금리우대가 결정되는 요소는 개개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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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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