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대부업 관련 민원사례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부계약 기한연장이나 갱신 시 법령 개정 이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7.9%를 적용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해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을 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2월 8일 이후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 연장·갱신 시 이자율 상한은 연 24%로 적용되고, 어떤 명칭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만기 전에 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및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조치를 취한 뒤 채권추심을 진행했다는 민원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시채권에 대해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부활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효과 주장이 불가해진다며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넘어가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추심을 지연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 등은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하게 될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고지하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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