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경찰은 마스크 유통에서의 각종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 관할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여건에 다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을 두는 식이다.

아울러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이 특별단속팀으로 지정돼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통로를 통해 마스크 공급에 나선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 1400개 우체국에서 마스크가 판매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