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고용형태‧성별‧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임금분포공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오전 개최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12월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처음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7월 중 고용부 임금정보시스템를 통해 기업규모 특성별 임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임금분포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활용해 기업규모 특성별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특성(기업규모‧산업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속성(성‧연령‧학력‧근속연수 등)을 교차 분석하고 상세한 임금수준 분포현황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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