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4월 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 법원이 LG화학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0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와 관련해서 국내 이슈를 외국에 제기함으로서 발생하는 국익 훼손이 우려되는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을 보고하는 것이 스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상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대했다.

소송에서의 세가지 쟁점?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 76명을 빼갔고 ▲이 과정에서 핵심 선행기술과 공정기술 제출을 요구 ▲이직자들이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공개채용을 통한 자발적인 이직이며 ▲경력직 채용에서 이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양측 제품과 기술이 달라 LG화학의 기술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 ITC 제소와 관련해서도 두 기업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LG화학은 ‘핵심시장에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국익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사태가 이렇게 번진 이유가 글로벌 수주 경쟁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LG화학의 소장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 수주전에서(영업비밀 침해)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과 잠재 고객을 잃었다면서, 이에 따른 손실이 10억달러(약 1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이 수주한 북미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지목한 것이다. 또한 LG화학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 배터리를 수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글로벌 완성차 그룹들의 대형 발주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수주는 2022년 폴크스바겐 북미‧유럽 공급 물량이며, 2023년치 상당 규모는 아직 공급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충돌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선두주자인 LG화학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SK이노베이션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량이 아닌 패권 다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이직 규모가 상당한 데
다 감정의 골이 깊어 극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두 기업간 소송전에 난감

정부 역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서 불거진 소송전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양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원만한 합의룰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혐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 기술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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