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1.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공정사회란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좌우나 여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씀하셨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냐”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채용청탁·고용세습이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용서류 보관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늘려 그 실체를 추적하기 쉽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또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지역구 세습 금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 프리미엄을 통해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안 위원장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흐름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를 뿌리 뽑고, 공정사회 실현이 미래산업 전략과 하께 21대 국회의 양대 핵심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통 국민들이 고통 받아선 안 된다”며 “불공정 사회로는 국민통합도 미래로 나아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고, 기득권들은 거리를 활개치며 사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벌여나간다. 기필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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