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합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운영방식을 두고 그동안 검찰과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타다 측은 현행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하는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택시보다 비산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판결했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 강력투쟁 예고…‘갈등’ 재점화

일단 이번 판결로 인해 타다는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라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택시업계가 “편협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만큼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판결 직후 입장문은 통해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고,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게 되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었다”며 “과연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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