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 복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흡연과 관련해 경구피임약은 복용 중 흡연을 삼가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허가사항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내달 11일까지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도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함 경구피임약의 투약을 금기한 바 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 이런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머시론·마이보라·에이리스 등을 비롯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포함,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해당 피임제를 복용한 뒤 유방압통, 유방분비물, 설사, 기분변화 등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허가변경에 신설된 내용이다.

[사진제공=알보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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