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 등에 따르면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 위험·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끝내 기각했다.

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에 다른 약사법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후 줄곧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회계 서류, 장부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100여명의 의사들과 전현직 안국약품 대표들까지 줄줄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 부회장도 지난주 서부지검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청구로 인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이후 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낼지 제약·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칫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방위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어 부회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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