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본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기 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강동갑)이 대표발의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규정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해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8년 간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약 1천일 간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또한 4.9통일평화재단,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가폭력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했었다.

과거사법 통과를 통해 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 의원은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이 한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 겨우 이제야 통과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를 마저 해결하고, 위원회 구성 과정과 활동을 뒷받침하여 과거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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