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소 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주중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씨 일가족 의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에, 조씨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비공개 소환해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씨의 부인 정경심(57)씨를 13가지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 중 조씨가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의 각종 혐의 중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조씨를 상대로 정씨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도 조씨를 염두하고 건네진 뇌물인지도 검찰은 핵심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딸과 아들(23)이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가담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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