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이 7일 자신의 3번째 원내대표 후보로서의 약속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당선된다면 곧바로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도 무작정 처리를 거부하기 어려운 무쟁점 민생입법과 협상가능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협상처리해서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가능 한 무쟁점법안 20개 주요 민생입법을 제시해 협상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7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거부하기 어렵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협상처리가 쉬운 무쟁점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민생국회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선되면 곧바로 쟁점이 없는 민생입법 협상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간 입장차이와 함께 패스트 트랙 지정동의 등으로 대치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무쟁점 민생입법조차 무작정 계류된 채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무작정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하며 실종된 의회정치 복원,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이 제시한 처리가 가능한 무쟁점법안 및 협상가능한 주요 민생입법은 20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미성년 자녀의 복지강화, 양육비이행확보 강화를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다단계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및회복특례법’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의공정한추심법(박병석 법)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홍의락, 송갑석법)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활성화 특별법(최인호법)’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벤처투자법령 통합 등 벤처투자제도 시장친화적 개편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 확인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가사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고용서비스 대상 및 제공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법’ ▲생활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안정사업도입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특별법(윤관석법) ▲항공운송사업자및임원의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안호영법)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 관리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관리법 ▲합동묘역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인위치정보 보호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법’ ▲스포츠 비리전담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운동선수 보호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공사의 윤리경영 강화 노력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등이다.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패스트 트랙’ 지정법안에 대한 협상처리를 위한 원내교섭과는 별로도 야당과 ‘민생입법 트랙’을 가동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무쟁점 민생입법부터 협상을 시작해 가시적인 입법성과를 내겠다. 자유한국당도 민생입법 처리에 조속히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