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알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치열한 공방 예상
‘공정성’ 논란 양창수 위원장, 회피 신청

[스페셜 경제
=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이 세 번째로 맞붙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로 정해진 것이다.

 

검찰-이 부회장 세 번째 격돌외부 전문가 설득이 관건

 

15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 기일을 이달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찰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받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1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로써 검찰과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맞붙게 됐다.

 

대검은 운영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이 부회장 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으로부터 30분씩 진술을 청취한다. 수사의 쟁점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 기소를 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10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 과반수 표결로 의결하며 최종 결과는 당일 나온다.

 

위원들을 탄탄한 논리로 설득하는 게 관건. 더욱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도 과반을 간신히 넘겨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의 결실을 맺을지, 아나면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가 달린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사유가 이들 논리의 기반이 될 전망. 검찰은 법원이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으므로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 경영활동을 검찰이 확대해석한 것이며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불기소 권고를 내려지면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은 기나긴 법정공방에 휘말려 경영 행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검찰은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최지성과 오랜 친구양창수 위원장 수사심의위서 빠져

 

한편,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양창수 위원장이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오랜 친구 관계라며 최지성이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논란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 등에 대해선 사건 내용과 객관적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대로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 했다.

양 위원장 다만 2009년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언론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두둔하는 취지를 칼럼을 기고한 것, 처남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결심에 앞서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혐의사실에서의 최 전 실장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에 위원장 회피 의사를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위원장 회피 후 수사심의위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의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위원을 호선해 위원장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 직무대행자는 회의만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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