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사 한 번에 1억원이 넘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와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이 약들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스핀라자주는 유일하게 허가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국내 허가 관련 절차를 수입의약품 허가 대행사인 사이넥스가 맡고 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출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이 병으로 진단된 후에는 가능한 빨리 0일, 14일, 28일, 63일에 스핀라자주를 투약해야 하며, 이후에는 4개월마다 투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단 첫 해 6번을 맞은 후 이듬해부터 3회씩 평생 투여하는 식이다.

그동안 스핀라자주는 비급여로 분류돼 1회 투여시 약값만 1억2200만원에 이르러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건보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은 약 923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평균 치료 기간인 16주간 투여할 때 약값이 6000만원이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은 235만원까지 떨어진다.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이날 건정심에서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보 혜택도 강화했다.

그동안 연령 제한 탓에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했던 45세 이상 여성도 7월부턴 의사 진단만 있으면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과 인공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현재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44세 이하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과 출생률은 줄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이번에 여성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횟수로 시술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인 것과 달리, 이번에 확대된 대상과 시술 횟수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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