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간 여야 합의 안 돼도 11월22일 이후 첫 본회의 자동상정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의 2차 관문 절차 종료가 임박했다.

24일 부로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최장 60일 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유치원3법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친 뒤 최장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23일) 이후로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 결정여부만 남게 된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등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후 유치원3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270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학 자율성 침해 및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유총의 경우 지난 3월 ‘개학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며 유치원3법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이후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3법은)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면서 “헌법가치, 사학자율성 침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법안 본질에 대해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3법의 개정과 더불어 제도개혁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원아수 200인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 회계시스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고,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해 법안의 통과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줘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맞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절차가 종료되는 23일을 기점으로 최장 60일 뒤인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다만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자동상정’ 요건일 뿐이며, 여야합의를 통해 24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언제든지 회부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60일을 기다리든, 지금 당장 표결처리를 하든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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