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당국에서 잇따라 최신 모바일 기술과 관련해 특허분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페이의 결제방식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11개 기기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정부나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시 피해 여부 조사와 함께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이용해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서도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에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이후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그러나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지난 2008년 자사가 먼저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는 이미 여러 건의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에도 미국 네오드론이라는 업체로부터 아마존, 델, HP 등 7개 업체와 함께 터치스크린 시술 특허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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