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주류 배달 매뉴얼 배포
오늘부터 신분증 확인 강화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몇 시간 후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수능 후 수험생 등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배달 시 유의해야 할 안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3일 바로고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상점주, 허브장(각 지점 관리자), 라이더들에게 각각 배포됐으며 해당 매뉴얼은 배포 대상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상점주와 허브장에게는 주류 주문 시부터 라이더 전달 과정까지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라이더 매뉴얼에는 신분증 확인 등 고객에게 제품 전달 시의 유의사항을 담았다.

상점주 및 허브장 매뉴얼에 따르면 주류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전체 주문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류 배달은 전체 금액 중 주류가 차지하는 금액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라이더에게는 제품에 주류가 포함돼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라이더의 경우에는 주류 배달이 아예 불가능하다.

라이더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또 주류 배달 시에는 ‘문 앞에 두고 가기’ 등 비대면 배달이 불가하다. 바로고 라이더들은 수능 당일인 3일부터 고객들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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