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각(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 심사는 마무리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반도체 소재 2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기존에 하나였던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측은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처에 따라서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일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가의2의 경우는 나 지역처럼 AAA등급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의 경우도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지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의 경우는 15일로 세 배나 길어진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대해서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세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러란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누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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