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이메일·문자로도 의무 전송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앞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은행이 자신의 신용 상태와 금융 실적 등을 어떻게 평가해 대출금리를 정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 


4월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게 됐다. 대출받는 돈의 금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한 기록한 문서로, 그동안은 내역서 제공이 의무가 아니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합리적으로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서부터 연소득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산출식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정보에는 직장명, 직위, 연소득, 담보 물건과 가치, 신용등급 등 상세하게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한 항목이 들어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전결금리

대출자가 받는 대출금리는 국내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로 매긴 ‘가산금리’를 더해,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빼면 된다.

우대금리는 은행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 전결금리는 영업점장 등이 재량으로 깎아준 금리를 뜻한다.

기준금리는 누구나 같지만 대출자마다 다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자의 금리가 갈린다.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신용이나 실적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급이 상승하거나 연소득이 오르는 등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자의 소득·담보 등을 빠뜨려 실제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확인된 사례는 1만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결정 방식이 공개됨에 따라 고객 권리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은행이 대출자의 연소득·직위 등을 잘못 파악해 과도한 이자를 매겼다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대출자가 자신의 금리를 깎아 달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의 금리인하 요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대출금리 내역서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이달 중순에야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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