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항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기습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5일 문희상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장에 고발했다”며 “문 의장이 기습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 자의로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26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문 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며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 시켰는바,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해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며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문 의장을 보좌해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의장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며 “금일 중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미 문희상 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된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망각한 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불법 사보임을 용인했고, 4+1이라는 기형적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수정된 513조원 슈퍼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며 “문 의장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 불법상정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문 의장이 행해 온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 혹은 개인적 사익을 위해 집권여당이 두는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국회의장의 위헌, 위법한 폭주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신속한 심의와 효력 정지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의 침해와 헌법 파괴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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