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택배연대노조가 이제는 택배기사의 역할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법조문 어디에도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기사들의 업무라고 명시된 것이 없는데, 택배기사들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택배 분류작업에만 6~7시간 정도를 소요한다”며 “이제는 택배기사의 역할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28년전 택배 물건이 적었을 때 기사들이 분류했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올해만 택배기사 7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한 상황에 추석 명절 물량까지 겹쳐 일하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진 부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택배기사용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모두 빠져있다”며 “택배 분실 시 변상 등의 조항만 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청취자들은 분류작업을 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비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과 택배사가 계약을 할 때 평균 금액은 1730원 정도”라며 “이는 현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2500원 중 770원정도가 택배사의 추가적인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770원의 추가적인 이윤을 0으로 하고 여기서 택배비가 500원만 올라도 2200원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줄고 택배기사가 받는 돈은 늘어 택배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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