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선거협회(회장 문부상)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총선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기자단(이사장 이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자유한국당 강석진·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공동 주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선거연구소 후원으로 열리는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는 선거비용 보전 관련법규 안내 및 프로그램, 선거비용 회계처리 요령 등 선거비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선거협회는 “선거비용은 정당.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기간 전 선거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경비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행한 선거운동 경비, 선거 종료 후에 집행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된 금전ㆍ물품 및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라며 “따라서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라도 15%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10% 이상일 경우 50%)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관할 선관위에서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보전청구서 접수, 서면심사, 현지조사, 보전금액 결정, 보전비용 지급 등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데 의외로 선거비용보전을 제대로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또한 최종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액 결정은 후보자가 제출한 보전청구서와 그 동안 선관위 자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금액을 감액하는 일이 주가 되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거협회는 “공직선거법 제119조는 선거비용의 정의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제120조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3자가 후보자 등(후보자 등이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를 말함)과 통모하여 앞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하는 비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비용 중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이 문제”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평균 60.2%이다. 평균 2억원을 가정하였을 경우 약 1억 2천만원 정도 비용보전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은 지역구의 경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인구수×90원으로 산정된다”면서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억원 가량이지만 회계 절차상의 흠결이나 지출항목 분류 및 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선거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활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한 손안에 쥐어 줄 수 있는 콘퍼런스가 될 것”이라며 “선거비용 보전 관련법규 안내 및 프로그램, 선거비용 회계처리 요령 등을 알려주게 되며 효과적이 선거운동방법 등과 연계하여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콘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후원회 제도, 펀드제도 그 밖에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 선거공약집 등 다양한 선거비용 공급시스템을 전달할 것이며 한마디로 돈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자금 매뉴얼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이번 총선에 가장 핫한 선거툴인 유튜브방송국 시스템과 메신저 기능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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