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은 반드시 입보
국가보훈처 “내년 개정 가능성 有”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국가보훈처가 일부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자금대출에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 유공자의 경우 다른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국가유공자 연대보증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직접 대출하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 없다면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 한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인 제도는 채무와 관련 없는 타인이 채무로 고통받는 제도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제도다”라며 “신용 등의 이유로 보훈처의 직접 대출이 필요한 고령의 경제적 약자들에게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일은 부담과 불편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위탁은행과 보훈처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 생활안정자금은 재해복구비, 의료비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300~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 지원이 이루어진다. 위탁은행에서의 대출이 원칙이나 신용불량자 등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처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처의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75세 미만일 경우 또는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고령이나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의 50%가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는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85세 이상의 경우 담보가 있더라도 연령 조건에 의해 연대보증인 없이는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75세 이상 고령의 경우 연령 조건을 통해 연대보증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현재 다른 대출 지원의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고 있지만 고령의 채무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다는 판단하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연대보증인 제도는 내년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내년쯤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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