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청와대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는 일단 연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월 2일이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었지만, 각종 의혹제기가 잇따르며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인 6일에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와대는 청문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연내에 임명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조국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번 청문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무위원인 장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관계로, 청문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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