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식품원료나 치료 목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살구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일 “온라인쇼핑몰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구씨가 암 치료 효과는커녕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시안화수소 중독(시안화 중독)증상을 유발하므로, vksaowndewl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으로 인한 시안화 중독 위험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호주 암 연구소 등에서도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살구씨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시안화 중독으로 인한 구토나 간 손상, 혼수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이 살구씨 제품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나 ‘행인’으로 검색하면 화장품 등을 제외한 13개 품목 40개 제품이 식품이나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류로 판매되는 제품은 39개였다. 통씨 15개, 캡슐 5개, 두부 형태로 만든 제품 4개 등이었고 주사제 형태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중 38개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비자원이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이한기 위해 품목당 1개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매 가능했다.

살구씨를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직접 주사제를 투여한다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폐기,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과 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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