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에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19.8%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월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원(주 조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다.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일 거듭한 가운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는 요구안을 통해서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제출했다.

한편, 노동계 측은 전원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 근로자위원의 잇단 불참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법상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의결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했다느 느낌”이라며 “불참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불참이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저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이어 27일 6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에 17조에 의하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이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위원들이 두 번 이상 불참을 할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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