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이 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한국은 513%라는 높은 고율의 관세를 확정짓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및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주요 쌀 수출국과 지난 5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전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또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한국은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고,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700t 중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규모는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기별 쿼터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쿼터는 20만t에서 2만t까지 줄었다. 가장 큰 목표였던 513% 고율 관세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내준 셈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은 1995~2004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 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을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심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농가에 미치는 민감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