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이다.

8일 <세계일보>의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전모(53)씨가 지난 8일 김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보내졌으며 정식 접수는 오는 11일쯤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을 위한 예산 전용에 관여한 직원들도 공동정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고발장에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러나 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1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헌법 54조)에 비춰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예산액인 9억9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관 개보수에 사용할 수는 없다. 금지된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실무진들과 공모해 국회에서 삭감돼 확정된 공관 개보수 예산액 9억9900만원을 초과하는, 6억7100만원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행정처가 김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이 사업비를 9억9900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행정처는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비 4억7500만원을 빼내서 공관 리모델링에 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행정처는 이 예산 집행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결정됐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지침에 어긋난 잘못된 예산집행이란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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